민방위 2007 보충교육 미이수자는 태안으로, 2008도 면제가능
지난 7일 태안지역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작업이 인력·장비 부족으로 복구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피해복구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민방위대원이 적극적인 동참에 나섰다. 16일 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으로 선포된 시·군에서 타 시·도 및 해당 시·군의 민방위대원이 방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민방위교육 4시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 민방위 대원 중 올해 교육 미 이수자는 당해연도 교육을 인정해주고 기 이수자는 내년에 한해 교육을 인정해 준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자원봉사한 읍·면·동에서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민방위교육 4시간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