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63 특별사면]음주운전자들은 어느 범위까지인가
[역대 대통령 특별사면] 역대 대통령 취임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관련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김대중대통령이 최초로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월드컵 4강 신화로 국민축제 분위기로 대통합 차원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5년까지된 사람들에게 모두 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정부인 2005년 815 광복60돌 사면에서는 - 음주운전 2회이상 단속 사람 - 도주운전 사람 - 음주운전사고 사람 - 경찰관폭행하여 구속된 사람 - 음주측정불응 사람 -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 -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지은 사람 - 적성검사결과 기준미달로 면허취소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의 경우 특별사면에 제외 되었습니다. 즉 단순음주취소자 외에는 ..
프라이빗포스팅
2008. 6. 3.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