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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63 특별사면]음주운전자들은 어느 범위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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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똑똑개구리 2008. 6. 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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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특별사면]

역대 대통령 취임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관련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김대중대통령이 최초로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월드컵 4강 신화로 국민축제 분위기로 대통합 차원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5년까지된 사람들에게 모두 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정부인 2005년 815 광복60돌 사면에서는

- 음주운전 2회이상 단속 사람
- 도주운전 사람
- 음주운전사고 사람
- 경찰관폭행하여 구속된 사람
- 음주측정불응 사람
-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
-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지은 사람
- 적성검사결과 기준미달로 면허취소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의 경우
특별사면에 제외 되었습니다.

 

즉 단순음주취소자 외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 되었단 것이죠

 

이번 이명박 정부의 사면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아리송한데, 음주취소자들의 최악의 수갑인 결격기간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명박에 대한 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총 사면 대상이 280만명인데 보궐선거가 내일이라 뭔가 석연치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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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운전면허 사면 대상자 맞아?"..문답풀이로 뽑은 정답
이경환기자(csnews@csnews.co.kr)2008-06-04 08:09:00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알기위해 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련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 서버가 한 때 다운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사면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사면대상자의 경우 부과받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는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내야 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나.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사람은 면허증을 반납했던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받고 4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만약 3일 밤 11시59분에 운전하다 적발 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4일 0시에 면허증을 돌려받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4일부터 운전할 수 있나.
▲취소된 사람은 결격 기간이 해지돼 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는 있으나 취소처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도 마찬가지인가.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람, 즉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처분이 면제돼 면허증을 되돌려 받는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취소 사유가 발생한 취소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사유를 불문하고 제외했는데
▲2005년 8월1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횟수 2회 이상 뿐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2005년 8월 이전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 사면과 무관한가.
▲그렇다. 만약 2005년 7월31일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2008년 4월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사면대상이다.

단순 무면허 운전 적발은 횟수에 상관 없이 사면되나.
▲그렇다.

앞으로 벌점 기록은 완전히 없어지나.
▲기록 자체는 남아 있다. 영업용 허가 등 경우에 따라 정부는 벌점 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보험회사 등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벌점에 따라 운전자를 차등해 보험요율을 정하는 등 차별조치도 가능하다.

참고<경찰청 홈페이지, 희망을 찾는 사람(http://cafe.daum.net/ausgjcn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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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이루어지면 좋은 사람도 안좋은 사람도 있게마련입니다. 아무튼 약간은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 하지만서도.....최근 은행뚫은 해킹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인터넷회사, 이번엔 은행까지...

다 중국에서 떠도는 정보가 될텐데 개인정보가 인터넷사이트가입에 널리 퍼져서 사이버머니 해킹이나 불법 정보매매 등의 피해가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명의도용차단차단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감시를 해야할 때입니다. -->크레딧뱅크 명의도용차단 미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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