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

[미네르바] 미네르바 박씨 공익해칠 목적 없었다 무죄 선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미네르바 사태, 관련 법령을 들여다 봅니다

미네르바가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 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박모(31)씨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하고 “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7일 긴급체포하는 한편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는 체포된 네티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전문대를 나왔는지 외국의 유수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오히려 검찰이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의도는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위축시키려는 것에 놓여 있다고 확신한다.미네르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한 징후이자 그것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