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자료를 빼돌려 대출 유치에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금융권 대출상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자신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다른 대출상담사에게 건네주는 대신 대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실적 수당의 절반을 받기로 하는 등 암묵적인 거래 계약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고객 신용정보 누적량은 약 400만건에 이르며 정보를 유출 당한 고객은 수십만명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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