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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례: 가짜 구인광고, 개인정보 빼내 ''이력서 피싱'' 활개

늬우스블로그 2009. 2.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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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모(28)씨는 지난 닷새 동안 사무실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왜 답이 없느냐"는 구직자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져 곤욕을 치렀다.

유씨는 "직원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없어 황당했다"며 "사정을 알아보니 대형 구직 사이트 세 곳에 우리 업체 이름으로 '월급 260만원을 주겠다'는 가짜 구인 광고가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인터넷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똑같고, 이력서를 보내라는 이메일만 달랐다.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에 이어 '이력서 피싱'이 등장했다. 인터넷에 가짜 구인 광고를 낸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다.

이력서 피싱이 처음 등장한 것은 작년 연말이다. 현재 알바천국, 파인드잡 등 대형 구직 정보 사이트마다 한 달에 5~10건씩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구직 사이트가 총 20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매달 수백건의 이력서 피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인드잡의 방상욱 팀장은 "사업주의 이메일로 직접 이력서를 보내라고 강조하거나 외국계 이메일을 쓰는 경우 이력서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 등이 보안을 강화하자, 범죄자들이 이력서 피싱이라는 '틈새 시장'을 만들어냈다"며 "이력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진, 경력, 주소 등이 소상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노리는 범죄자에겐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다"고 했다.

문제는 피해를 봐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력서 피싱은 주로 중국 등 제3국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힘들다.

구직 사이트들의 늑장 대처도 문제다. 서울 목동에서 인터넷 가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모(32)씨는 작년 12월 자기 쇼핑몰 명의로 가짜 구인 광고가 떠 있는 것을 보고, 구직 사이트 두 곳에 삭제 요청을 했다. 그러나 구직 사이트측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글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삭제하는 데 나흘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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