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고 혹시 모르는 조회나 연체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없는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사례가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용관리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사건으로 기사속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 이하 기사내용 -
“은행 측 실수로 5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았는데, 신용등급만 되돌려놓으면 끝인가요?”
직장인 M(29)씨는 지난 5년간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대출도 거부당했고, 신용카드는커녕 후불제 버스카드도 만들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신용불량으로 모든 신용거래가 중지되었다면(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설명들었을 텐데) 왜 5년간이나 지금과 같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내 기억에 아무런 불량정보가 없는데 왜 신용불량이라고 하지?"란 의문이 안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5년 후에라도 잘못된 기록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설명을 이어 나갑니다.
M씨는 22세 때 신용카드 연체경력이 있었지만, 2년 후 연체분을 모두 완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용등급은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절차를 거쳐 거래은행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살폈고, 거래 한번 한 적 없는 C은행의 마포지점에 연체로 기록된 금액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다.
->연체분을 모두 완납하였더라도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해제 후 1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 이하의 연체였기 때문에 바로 삭제가 되었어야 함이 기사의 전제같습니다.
M씨는 즉시 해당 지점에 문의했고, 과거 처리된 줄 알았던 연체 금액이 해당 기관과 은행 사이에서 완납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C은행 측은 ‘직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단순누락되어 발생된 건’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산화되기 전 손으로 등록한 연체 기록이 전산화과정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설명이다. C은행은 문제가 된 M씨의 연체 기록을 삭제했다.
->업무처리 과정상 신용정보의 변경작업이 누락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인가를 받았으나 채무불이행기록이 장기간 삭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측에서 괘씸죄를 적용해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삭제요청를 개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2000년대초만 해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시스템 초기였기 때문에 그 때 누락되었던 작업이 현재까지도 반영이 안되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씨는 “한번 기록된 연체기록은 계속 남는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5년간 신용불량자로서 받은 고통이 크고, 설령 신용등급이 회복되더라도 과거 연체기록으로 인한 영향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 금융기관측의 실수로 인한 오등록건을 삭제하게 되면 개인은 불량이력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당자의 인사상 불이익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신용등급은 원상복구되어 피해를 미치지 않게 됩니다.
M씨는 “가장 화가 나는 건 연체자로 등록되어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5년 동안 연락 한통 없었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살았어야 했던 거잖아요.” 그녀는 거래은행으로부터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용정보건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국민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이상 알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항상 관찰해야 하는 이유죠.
반면 C은행 측은 “기산일(연체한 기간)을 비롯한 연체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문제의 연체 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앞으로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 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기관 잘못으로 발생한 건을 기관이 인정해 정상복구되었으므로 피해는 없습니다. 이전 과거기록도 정상화 됩니다.
은행 측은 M씨가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논의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M씨의 주장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쨌든 개인에게 정신적, 경제적(신용거래거절 등)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 피해보상범위는 법적으로 가려야 하겠습니다.
M씨와 은행 측의 책임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 측 모두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스스로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제 2금융권의 신용정보조회와는 달리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신용불량여부를 알고 싶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이나 은행연합회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 자기신용정보를 자신이 직접 인터넷이나 기관방문을 통해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을 일으키지 않으며 조회기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나 신용등급/신용평점이나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외의 초고속인터넷, 이통사, 리스사, 대부업 등의 조회기록과 거래기록은 신용평가사 사이트에서만 조회가 가능함을 유념하세요
또 관계자는 “연체기록은 향후 5년간 보관된다. 설령 이것이 삭제되더라도 신용불량자였던 경력은 신용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착오등록일 경우는 반영되지 않는다. 착오등록은 연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는 은행 측이 착오등록 코드를 넣고 삭제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 다시 말하지만 기관측의 실수로 인한 오등록 삭제는 개인의 신용정보가 과거와 현재 모두 정상으로 복구됩니다.
아울러 “(착오등록은) 수기로 기록하던 것은 90년대 이야기로, 대부분 은행은 2000년 즈음부터는 전산화되었다”며 “착오등록 문의는 종종 받지만,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납한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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