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박사방(피해자 73명),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이의 3배에 달하는 피해자를 만든 일명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신상이 오늘 오전 9시 공개되었습니다. '자경단'이란 명칭의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라고 하여 '목사방'으로 일컬어 진다고 합니다.
피해자 234명 중 10대 남녀 미성년자가 약 15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이없게도 이놈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적용된 혐의는 무려 19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강요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국내 수사에 협조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속보 뉴스영상(2025.2.8)
*서울경찰청 신상공개 공지사항(2025.2.8 09시)
먼저 어떤 사건인지 1월 24일 검찰 송치 당시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한국일보 2025.1.24 기사원문)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5년간 234명을 협박하면서 성착취를 일삼았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합성 기술) 영상물에 관심을 보인 남성이나, 성적 호기심을 보인 여성 등이 표적이 됐다. A씨는 텔레그램 기능을 통해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신상정보를 캐낸 뒤, 딥페이크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1시간 단위로 일상을 보고하고, 지시를 어기면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해를 하도록 강요당했다. 미성년 여성 피해자 10명에겐 "'졸업'(지배에서 벗어난 자유)하고 싶다면 '오프남'(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한 뒤 자신이 오프남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명령을 제대로 안 듣는 조직원 간 유사성행위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김모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인포그래픽(한국일보 2025.1.24 기사원문)
그리고 오늘의 기사, 신상공개!
2025년 신상공개 1호 녹사방 김녹완 (기사원문)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올해 첫 신상 공개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남·33) 씨의 신상 정보가 8일 공개됐다.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그의 신상 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며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김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7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린다. 목사방의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목사방의 조직원은 A 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경찰청 공지사항: https://www.smpa.go.kr/user/nd41940.do?View&boardNo=00320738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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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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