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가 발생하면 신용조회기록이 만들어 집니다.
이는 법적으로 3년간 보존된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각 금융기관 마다의 기준이 있어 조회기록이 과다한 경우 또는 기록은 적지만 신용위험업권(대부업 등)의 조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조회기록은 3년 이내에도 다음과 같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괄삭제요청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복조회기록삭제
보통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시에는 최초, 최종에 걸쳐 약 2-3번의 신용조회가 발생하는데, 30일 내에 동일목적으로 동일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용조회는 컴퓨터 시스템상 자동으로 1건으로 통합되어 조회 1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크레딧뱅크의 경우 본인은 물론 제 3자에게 제공한 모든 기록을 알려주는 "신용제공사실통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심사중 이루어진 2건의 조회가 보이더라도 이는 신용평점에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의 그 2건이 신용조회기록메뉴에는 1건으로 통합되어 보이는 것이죠.
이는 개인이 요청하여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2. 일괄삭제요청
조회기록의 부분 삭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전체 기록을 한번에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추천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죠. 기존 조회기록들은 모두 없어졌어도 본인요청에 의한 일괄삭제 기록이 추가로 남게 됩니다. 이는 금융권에서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되며 또한 신용거래실적이 미비할때는 신용등급마저 산출되지 않아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신용조회정보 정정신청서 양식]
3. 무단조회 삭제요청
개인의 동의없이 기관에서 무단으로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례죠.
A: 카드발급하려는데요
B: 네 고객님, 가조회로 가능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A: 신용조회가 일어나나요? 가뜩이나 안좋은데
B: 걱정마세요 신용조회 안합니다
그 후 A는 신용조회기록이 발생하였다.................-_-;;;
카드모집인들은 신용조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집인 스스로 조차 모르고 심사팀에 넘어갈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본인이 체크안하면 모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신청시에도 주민번호를 불러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또 그냥 확~ 조회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조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로 삭제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해당 금융사에 전화로 조회기록 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신용정보사로 공문을 보내 삭제요청을 하고 며칠 후 삭제됩니다. 이러면서 그 해당직원은 문책을 받게 되고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그래서 이런 삭제요청건이 발생하면 담당직원은 긴장모드로 들어가겠죠.
신용조회는 개인의 금융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라 기관도 민감하고 개인도 민감해 해야 합니다. 일부러 누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한번쯤은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등)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신용평가사에 전국민 1년 1회무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용정보는 항상 변동되는 것이니 오늘 무료조회 했다고 1년간 그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1년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난 몰라도 잘살아왔고 필요없다 하면 그건 아무도 안말립니다...어차피 신용정보는 개인의 것이니까요...핸폰을 사도 할부고, 자동차를 사도 할부고, 돈없으면 신용대출이고, 할부하려면 신용카드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내가 외면해도
날 둘러싼 세상은 신용거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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