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SBS 8시 뉴스 보도)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클릭) 종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시에만 인정되던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행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도입되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기업 도산에 따른지급불능사태에 빠질 수 있고,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형식으로 받아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 20년 이상 재직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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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30.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