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미네르바 박씨 공익해칠 목적 없었다 무죄 선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프라이빗포스팅
2009. 4. 20.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