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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직장동료들이 '송년회'라는 이름 아래 오래간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송년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2월은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다. “집이 근처다”,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 또는 “대리운전 기사가 늦게 와서” 라는 핑계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의 해악과 적발시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음주운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음주로 인한 대물사고, 특히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적인 처벌 외에 닥쳐올 엄청난 불이익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다. 음주운전, 그 패가망신의 공식 약 1만 1천 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시동무죄 기어유죄' 카페 회원 A씨는 말한다. “카페 회원 중 억울하게 적발된 사연도 많지만 한 번 적발되고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임시면허기간이 끝나고 정지 기간 중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걸리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라며 “그 당시 이유야 누구나 있겠지만 1회로 그쳐야 할 것을 다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죠“라며 그는 음주운전이 개인에게 미치는 최악의 3단계 스토리를 설명해 줬다.
▲ 음주운전이 만드는 '최악의 인생' 3단계
그의 말에 따르면 최초에는 평소와 같이 단순히 가볍게(?) 술을 먹고 집이 바로 근처라거나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핑계로 운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재수없게(?) 적발된다.
그로 인해 면허정지 100일이나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처분을 받게 되고 임시면허 40일 후에는 결격기간이 시작되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중간에 여러가지 이유를 핑계로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한다. (면허정지나 취소 기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속한다.)
그렇게 한 두번 하다가 보면 마음 졸이며 시작했던 무면허운전이 상습화되면서 심리상태가 무감각해지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만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이나 장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추돌하는 경우 그리고 한적한 국도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든 등 대부분은 적발된다고 한다.
벌금은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다 무면허로 적발된 날로부터는 기존 결격기간이었던 1년의 두 배인 2년의 결격기간이 그 날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는“다들 걸려 보기 전에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당연히 비난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에 '이 정도면 운전 가능해.' 또는 '집에 갈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라고 정당화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걸려보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라며 음주운전경험을 말했다.
음주운전의 후폭풍은 무엇일까?
인사사고를 낸 H씨도 최악의 경우긴 마찬가지이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그로 인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보상금을 마련하느라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로부터의 분노에 찬 원망은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인생의 앞날이 깜깜해졌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의 후회나 추후의 벌금은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니다.
교통이 불편한 외지에 살거나 운전이 생업인 경우 그 후폭풍은 비단 운전을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문제, 가정불화, 벌금비용마련, 사회적비난 등이 매우 큰 위협으로 닥치게 된다. 또한 무의식중에 술 먹고 운전하려고 하는 그로 인해 나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갑작스런 인생의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위협요인을 항시 생각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 예상해 본 적이 있는가? |
출처: 도깨비뉴스(http://www.dkbnews.com/?mn=news&mode=read&nidx=35701&d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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