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특별사면]
역대 대통령 취임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관련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김대중대통령이 최초로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월드컵 4강 신화로 국민축제 분위기로 대통합 차원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5년까지된 사람들에게 모두 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정부인 2005년 815 광복60돌 사면에서는
- 음주운전 2회이상 단속 사람
- 도주운전 사람
- 음주운전사고 사람
- 경찰관폭행하여 구속된 사람
- 음주측정불응 사람
-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
-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지은 사람
- 적성검사결과 기준미달로 면허취소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의 경우
특별사면에 제외 되었습니다.
즉 단순음주취소자 외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 되었단 것이죠
이번 이명박 정부의 사면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아리송한데, 음주취소자들의 최악의 수갑인 결격기간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명박에 대한 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총 사면 대상이 280만명인데 보궐선거가 내일이라 뭔가 석연치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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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운전면허 사면 대상자 맞아?"..문답풀이로 뽑은 정답 |
이경환기자(csnews@csnews.co.kr)2008-06-04 08:09:00 |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알기위해 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련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 서버가 한 때 다운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사면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사면대상자의 경우 부과받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4일부터 운전할 수 있나.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도 마찬가지인가. 이번 사면 대상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사유를 불문하고 제외했는데 그렇다면 2005년 8월 이전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 사면과 무관한가. 단순 무면허 운전 적발은 횟수에 상관 없이 사면되나. 앞으로 벌점 기록은 완전히 없어지나. 참고<경찰청 홈페이지, 희망을 찾는 사람(http://cafe.daum.net/ausgjcn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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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이루어지면 좋은 사람도 안좋은 사람도 있게마련입니다. 아무튼 약간은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 하지만서도.....최근 은행뚫은 해킹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인터넷회사, 이번엔 은행까지...
다 중국에서 떠도는 정보가 될텐데 개인정보가 인터넷사이트가입에 널리 퍼져서 사이버머니 해킹이나 불법 정보매매 등의 피해가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명의도용차단차단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감시를 해야할 때입니다. -->크레딧뱅크 명의도용차단 미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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