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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 홈피 그대로 복사…, ‘홈피 피싱’ 충격!

시사,이슈

by whitedog 2009. 6.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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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가짜 홈피. 이씨의 실제 미니홈피로 착각할 정도로 모든 사진을 가져가 만들어 놓았다.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Phishing)’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개인의 미니홈피가 또 다른 유형의 온라인 피싱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최근 한 피해자에 의해 도깨비뉴스로 제보된 ‘홈피피싱’ 유형은 범죄수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인간관계에도 큰 해를 가할 수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을 잇는 ‘홈피피싱’

 디자이너 이고은(26) 씨는 최근 자신의 미니홈피 속 사진이 대량으로 도용되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평소 개인사진이나 가족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며 정성스럽게 관리해왔던 이 씨는 한 미니홈피에서 자신의 비공개 폴더에 있던 사진까지 무더기로 공개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어느 날 친구로부터 ‘다른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물음을 받았다고 한다. 설마하며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들어 가보니, 프로필사진부터 친구와의 사진, 가족과의 여행사진, 셀카사진 등 거의 모든 사진들이 그 미니홈피에 똑같이 올려져 있었다고 한다.


 더 기가 막혔던 일은 도용해간 사람이 여러 이름을 바꿔 사용하면서 방문자들에게 친절한(?) 답글까지 쓰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 마치 자신의 사진인듯 친절히 응대를 하고 있는 운영자.
스크랩해가는 방문자가 많아 얼마나 공유되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복제홈피가 자신의 최근 사진들까지 매우 부지런히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 양의 사진을 가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 모니터를 보며 피해를 설명중인 이고은 씨

 

  이름빼고 다 똑같은 충격적인‘복제홈피’

  이고은 씨의 실제 미니홈피, 그리고 도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복제홈피의 비교결과 가까운 사람들도 사진 구성만 보면 그녀의 홈피라고 착각할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도용된 미니홈피의 여러 폴더에 올려진 약 130건의 게시물이 이고은 씨의 사진임이 확인되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한 개의 이미지로 간추린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실제 도용된 사진은 대략 200여 점 이상으로 추측되었다.


 이 사진들 중에는 이고은 씨의 부모, 형제, 친구들의 모습 및 이고은씨의 일상생활 장면들이 모두 공개상태로 게재되어 있었다. 도용자는 이 사진들이 마치 자신의 사진인 양 매우 자연스럽게 방문자의 글에 대응하기도 했다.

 

 피해자 이고은 씨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진을 가져가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찾아내서 혼내주고 싶은 심정이다”며 “왜 내 사진으로 다 꾸며 놓고 내 행세를 하는지 화가 나고 소름이 끼친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 도용한 사진의 주인공으로 행세하며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고은 씨의 언니 이 모 씨(29)는“가족, 친구들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 한 두 건이면 호기심 차원이라고 이해하려고 하겠지만 200장 가까운 사진을 가져가서 ‘나한테 관심있으면 작업해 달라’고 해놓다니, 아는 사람들이 보면 내 동생을 이상한 애로 취급할 것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서 그는 “사이트측에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과 증거화면을 보내주면 폐쇄조치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올 뿐 구체적인 해결책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복제홈피’...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복제홈피’를 만든 사람은 ‘이모씨’로 2005년도에 처음 이 미니홈피를 만든 것으로 공개되어 있었다. 최근 이 대량복제 사건이 피해자인 이고은씨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방명록과 사진에는 강한 항의의 글들이 연일 등록됐지만 아직 ‘이모씨’로부터의 뚜렷한 답은 없는 상태다.

방문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운영자 ‘이모씨’는 매년 이름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즐겨온 것으로 추측된다.

 

▲ ‘김모씨’라고 소개하다 2008년 12월 이고은씨의 사진으로 교체하면서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맨 우측이 프로필란에 도용된 이고은 씨의 사진)


어디에서 어떤 목적의 유입을 이끌어 냈는지는 차후 수사기관이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이 운영자는 타인의 사진을 상습적으로 도용했다.
또한 ‘이모씨’란 이름의 운영자 정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개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실명인증기관인 한국신용평가정보의 한 관계자는“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은 20대 초반 이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 대부분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법적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인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복제홈피’의 법적 처벌수위는?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첫째,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상의 ‘초상권’ 해석은 누구나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를 가지고 있기에 이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750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 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불순한 목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해한 경우가 해당된다는 것.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2006년 9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들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
 ‘홈피피싱’은, 타인의 사진이나 인간관계 정보를 유출해 호감이 갈 수 있는 특정인을 사칭하고 그의 인간관계에 참여하여 금전적 원조를 요청하는 경제범죄나 피해자의 삶을 해치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과는 달리 피해자 개인이 사전, 사후 모두 피해사실을 파악할 방법이 적다는 것이 큰 취약점으로, 홈피피싱은 누군가의 제보가 있거나 우연히 알게 되는 것 외에는 미리 대비할 수도 없는 일이다.

 

 거짓사연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편취하거나, 미모를 앞세워 남성들로부터 각종 아이템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속칭‘인터넷앵벌이’사기유형에 이어 이제는 아예 호감을 얻을 수 있는 타인의 미니홈피 전체를 복제해 불순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뻔뻔한 범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들 스스로 이런 부작용에 대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들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한편 이 복제홈피는 사진 무단도용에 대한 피해자 친구들의 항의글이 연일 이어졌음에도 불구 아무런 반응없이 없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취재가 시작된 후 방명록을 제거하였고 13일 새벽에는 미니홈피 계정을 완전히 삭제한 상태다.

 

기사원문: http://www.dkbnews.com/?mn=news&mode=read&nidx=38468&d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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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동아닷컴 메인뉴스 선정

("이름빼고 다같은 복제홈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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