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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휴대폰 명의 대여 사기 서민 울린다(대출사기)

개인신용

by whitedog 2009. 4.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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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겠다” 꾀어 통신비·불법 과태료 수천만원 떠안겨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서민들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통신비와 과태료를 떠안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조차 받기 힘든 유모(여·42·동해시)씨는 지난해 10월 전화기 판매회사 관계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주면 1대당 이자 없이 1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유씨는 한 달에 3∼4만원씩 3개월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면 대출금을 갚게 돼 휴대전화를 해지시킨다는 약속을 받고 의심 없이 7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화업체 관계자에게 넘겨준 뒤 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2달 뒤 통신회사로부터 모두 700여만원이 연체되었다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유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인터넷 소액결제나 불법 스팸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 사용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080만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유씨는 “주소지도 멋대로 변경해 알아 차리지 못하게 했다”며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 쉽게 돈을 빌려 준다는 말에 속은 내 잘못이 크다”고 한숨지었다.

춘천에 사는 오모(46)씨도 지난해 생활정보지의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휴대전화 9대를 개통했지만 통신비 1,000여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 등 2,000여만원을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
강릉전파관리소(소장:이경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불법스팸 처분현황은 2006년 5건, 2007년 15건, 2008년 36건으로 증가추세이며 2008년의 행정처분은 모두 유씨와 오씨와 같이 명의를 빌려준 사례들이다.
휴대전화 명의를 대여할 경우 과다한 통신비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강릉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 당장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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