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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가 아닙니다” 차량블랙박스 사기 주의!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by whitedog 2008. 12. 1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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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직전의 영상기록은 과실판단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연합뉴스]

 

 스팸 메일을 비롯해 이제는 무작위로 걸려오는 광고성 홍보 전화들로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나,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각종 업체들이 부족한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 홍보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속 인터넷의 설치 권유 전화는 하루에 여러 번 받는 것은 기본이고, 리조트 회원권 당첨, 홍삼 세트 당첨, 홍보 대사 선정 등 그 이유들도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전화에 잘못 걸리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특히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운행 중의 주위 영상을 기록해 주는 영상장치), 일명 ‘차량블랙박스’ 를 무상장착 해준다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 사례
1) 제 친구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체험 어쩌구 하더니 나중엔 결국 비용 이야기를 하더군요. 통신요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요! (중략)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체험단 선정 되었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거지요.(중략) 그 일을 겪고 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친구는 아직도 할부금을 내고 있습니다.ID: spd14**

 

2) 저도 거의 같은 전화를 받고 혹해서 달았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기기 값이 80만 원 이상 하는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무상으로 줄 수 없다나. 그래서 86만원을 카드로 먼저 내고 86만원만큼은 월 2만 4000원씩 무료 선불전화요금으로 36개월 동안 다시 고객에게 지불한다는 겁니다. 기기를 달 때 직원이 나와서 급하게 설명하고 정신없이 설치하는데 다 설치하고 나서 뗄 수도 없고 정말 우울합니다. (생략) 정상적이지 않는 판매방식이 분명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ID: arsnova**
 
3) (중략) 한번 달면 선금 입금해야 하고 다시 철회해도 위약금 15% 내야 한데요.ID: lovemins**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받았다는 전화 내용은 어떨까? 마침 얼마 전 필자에게도 'OO차량용영상장치사업부' 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와, 그 통화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단 상담원은 연말 홍보행사로 '무상장착 지원' 기간이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준다고 했다.

 

상담원과의 통화내용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건가요?
 앞자리만 정해놓고 무작위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는 경우 성함하고 차가 있는 곳 주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쪽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거 설치해 놓고 카드 결제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OO차량용영상장치사업부’이고 강제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동의하시고 차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차문부터 왜 열어요? 그렇다면 이거 무료 아니죠?
 저는 무료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저희도 그런 걸 뉴스에서 보고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처음엔 무료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이?
 (의아해하며) 전 들어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네요. 신입이라.

 

-직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모르나요? 홈페이지는 어딘가요? 

 홈페이지는 wwww.OOOO.co.kr 입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OOOO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제공 중인 것은 그보단 업그레이드 된 OOOO 모델입니다.

 

-이거 카드결제 하는 거죠? 말해보세요
 무료로 드리는 것은 법률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사와 협의해 요금으로 결제를…(생략)…월 24,500원 씩 36개월을 내시면…(이하 생략)

 

연말이 되면 더욱 고개를 드는 악덕상술
 마치 무료로 주는 척 얘기하더니, 결국엔 카드 결제라고 띄엄띄엄 말한다. 결론적으로는 882,000원 짜리 영상장치를 36개월간 할부로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상정보를 주면 설치 기사가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고객들을 현혹 시키고 있었다. 피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차문을 여는 순간 장착이 이루어지고 반품이 불가능해지는 악덕 판매상술의 한 종류였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판매방식으로 예전에 길거리에서 '카오디오 무상장착' 현수막을 내걸고 운전자가 방심한 사이 순식간에 장착이 이루어지며 카드결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었다. 이런 악덕상술이 제품과 방식만 바뀐 채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한국소비자원 '차량용 AV기기 피해 운전자 많다'"

 

 또한 무작위 광고성 전화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영상기록장치는 80만 원 정도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30만 원 수준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물론 제조사와 제품모델별로 기능차이가 있겠지만, 기능과 성능면에서 물건의 판매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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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픈마켓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제품들.(약 14~45만원 선)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상담원이 알려준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예상했던 TM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제품소개 페이지였고, 제조사는 실제 차량용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오픈마켓에서도 이 회사의 제품을 어렵지 않게 검색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화내용으로 계산해 본 금액인 80만 원 대의 제품은 어디에도 없었다.

 

총판매가 갖고 있는 단점, 늘어나는 피해

 총판매의 경우 제조사와 대리점의 책임영역이 구분된다. 제조사는 공급을, 대리점은 판매를 책임지므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판매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면 그 뿐이다. 기업 이미지의 하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물론 대중이 용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매방식이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은 없다. 하지만 일부 악질 판매업체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일단 설치를 해놓고 결제를 요구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화를 건 회사의 사업자정보를 조회하니 '전화권유판매업'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서 회사 관련 글을 찾아보니 어렵지 않게 불만들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업체명을 적시한 언론보도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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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는 2006년의 글부터 최근까지 유사한 수법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글이 매우 많다
 

 이런 피해 사례의 문제에 네이버의 한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완전무료라고 하더니 결국 선불폰으로 결제방법만 바꾼 것이 아니냐'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판매방식은 거짓말로 판매하는 것과 같다'라며 강하게 반박을 했다. 이에 또 다른 블로거는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사기판매는 아닐 수 있으나 묵인하는 제조사도 책임이 있다'는 댓글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며 이익을 챙기는 일부 악덕업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현재로선 소비자들 스스로가 사전에 주의해야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앞서 중국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사례가 급증했던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강매 보이스 피싱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참고사항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하는 소비자 주의사항(분쟁조정1국 자동차팀)

1.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 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 및 작성 양식 내려 받기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사이버상담실’을 참고 하세요.)

 

4.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5.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이상 2개월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여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http://www.dkbnews.com/?mn=news&mode=read&nidx=35487&d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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