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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도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나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by whitedog 2008. 12. 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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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안내 화면(출처:www.kbs.co.kr)
 
 대학생 A씨는 3년 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생활하기 시작했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에 생활비를 최소로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원룸에 TV나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가능하면 도보로 이동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신과 비슷하게 타지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TV도 없는데 혹시 시청료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 는 질문을 들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3년간 TV시청료가 꼬박꼬박 청구되고 있었다. 그의 방에 TV를 들여 놓은 일이 없었는데 왜 수신료가 빠져 나가고 있었을까?
 
TV없는 1인가구 증가
 TV가 설치되지 않은 가정은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A씨와 같이 어느 것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지방에서 유학 온 대학생이나,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는 회사원, 집보다는 바깥 활동이 많고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지상파 DMB시청으로 주거공간에 TV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TV설치 목적은 '방송수신'이지만 자신이 상황에 따라 방송수신이 아닌 게임이나 영화 감상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흔한 TV가 실제로 없는 가구도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신료를 납부하여 공영방송의 발전과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시청료를 내고 있다면 소비자는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과연 이 시청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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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수신료에 대한 전국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전국 1588-1801)
 
한국전력 홈페이지 통해서도 TV대수 변경신청 가능
 실제 TV가 없어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시청료 납부변경은 의외로 간편하다. 한전사이버지점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이 변경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신청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또는 '시청료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TV 보유대수를 변경함으로써 시청료에 대한 청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용하지도 않았던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납부했던 것을 간단한 홈페이지상의 신청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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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TV가 없는 A씨의 전기요금 청구서. 현재는 시청료 과금이 중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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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을 보면 1대로 등록되어 있던 TV대수가 0대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공중파 수신이 되는 지역에서 TV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TV 수신목적'으로 판단하며. 만약 실제로 TV를 소유하고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허위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가 현장실사를 통해 발각되었을 경우 시청료 부과 제외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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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후 한전사이버지점 전자민원센터로 이동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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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보유대수변경' 메뉴에서 실제 보유대수를 입력하면 된다. TV가 없으면 '0'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TV는 없다가 갑자기 생길 수 도 있고 있다가도 갑자기 없을 수 도 있다. 이렇게 가변적인 것을 일일이 기관에서 조사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민들은 본인 스스로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아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 중 하나다.
 
한전 전자민원센터[http://cyber.kepco.co.kr/cyber/]
한국방송 TV수신료 안내 페이지[http://www.kbs.co.kr/s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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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도깨비뉴스 헤드라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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