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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SBS 8시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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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hitedog 2009. 1. 3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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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연금제도 (클릭)

 

종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시에만 인정되던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행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도입되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기업 도산에 따른지급불능사태에 빠질 수 있고,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형식으로 받아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 20년 이상 재직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46조 1항).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46조 4항).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 공제일시금도 법률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46조 5∼6항). 퇴직연금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매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43조 1·4항).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 등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47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설정될 수 있으며, 종류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재정건정성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1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부담금의 부담, 부담금의 납부,적립금의 운용, 적립금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3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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