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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미네르바 박씨 공익해칠 목적 없었다 무죄 선고

프라이빗포스팅

by whitedog 2009. 4. 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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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관련포스트]

1)신동아, 미네르바관련 오보 인정, 사과문 게재http://blog.naver.com/my799cc/120063621947

2)미네르바 진위논란, Daum(다음)은 안다.(?) http://blog.naver.com/my799cc/120063177897

3)[전기통신사업법] 미네르바 사태, 관련 법령을 들여다 봅니다

http://blog.naver.com/my799cc/12006138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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